유지보수
비상조치요형

승강기사고시 조치요령

  •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승강기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히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 인명구조 등 필요한 조치 / 119구조대(소방서), 보수업체 등에 연락 /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 / 승강기 사고현황을 승강기 검사기관에 보고

카내 승객의 비상구출

  • 갇힘통보를 받으면 즉시 보수회사로 연락하고 현장으로 가서 갇힌 승객이 안심하고 기다리도록 구출활동중임을 알린다. 카의 정지위치에 따라서는 구출 작업시 승객은 물론 구조대원도 승강로에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카의 문턱이 승강장의 문턱보다 60㎝ 이상 120㎝ 미만의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승강장 도어와 카도어를 열고 승강장에서 접사다리를 카 내에 넣어서 구출한다.

화재시의 조치사항

    빌딩 내에서의 화재

  • - 화재가 발생한 경우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비상탈출해서는 안된다.
  • - 피난은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고, 빌딩내의 모든 엘리베이터는 피난층으로 불러들여 도어를 닫고 정지시켜 준다.
  • -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소화활동등 목적에 맞게 동작시킨다.

    기계실에서의 화재

  • - 기계실에서의 화재는 전기기기용 소화기를 사용하여 소화활동을 한다.
  • - 카 내의 승객과 연락을 취하면서 주 전원스위치를 차단한다.
  • - 카가 층의 중간에서 멈추게 되면 앞에서 말한 방법대로 승객을 구출한다.

    승강로에서의 화재

  • - 전선이나 레일의 윤활유가 탈 때 발생되는 매연에 질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지진발생시의 조치

  • 지진시 멈추는 경우가 생기므로 피난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진도 3 정도의 지진후에는 관리기술자, 진도 4 이상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전문기술자의 점검과 이상유무의 확인을 한 후에 운행을 재개한다
  • 지진으로 승객이 갇힌 경우에는 앞의 방법에 따라 구출하고 구출 완료후 상기의 점검·확인이 끝날 때까지 운전을 중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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